[IS기고]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_양태정 변호사(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, 한국필라테스연맹 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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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S기고]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
양태정 변호사(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, 한국필라테스연맹 회장)
https://isplus.com/article/view/isp202307240043
체육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·경영하거나 이를 이용한 교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,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하거나(등록 체육시설업), 단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(신고 체육시설업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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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라테스, 요가, 점핑, 댄스, 태보, 줌바, 에어로빅, 스피닝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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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,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체육지도자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, 이를 악용하여 운영하다가 이른바 ‘먹튀’ 사태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.